아빠가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일을 안해야 될것 같아서 택시를 자녀가 물려받고 싶은데 개인택시 자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해당 택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