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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해지고싶은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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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12월 혹은 1월 이직)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을 11월 말에 내고 중도금은 내년 4,5월부터 내는데

제가 현재 12월이나 1월에 이직합니다. 혹시 내년 4,5월에 중도금 대출 받을 시에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금 대출은 대출 심사 시점의 재직 상태가 중요합니다. 4~5월 심사 전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급여 이력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직 후 급여 1회 이상 입금 내역이 있어야 심사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이직을 하시게 되면

    중도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에서는 이직 후 일정 기간(보통 3~6개월)이 경과해야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직 시점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1월에 이직하신다면 4, 5월쯤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3~4개월 정도 근무하시게 되는데, 일부 은행은 이직 후 3개월만 지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