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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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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성실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 아니라 근로소득기준으로 13만원이 들어가면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2020. 12. 29. 개정)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 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020. 1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