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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

종합소득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세액공제를 모두 받아도 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여러 차례 냈는데 같은 해에 몇 건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몇 건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기부금은 모두 지정(종교)기부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에서만 일부는 세액공제 받으시고, 일부는 경비에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