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인터텟 구입시 배송비 비용및 공제 여부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혹은 사무실에 구비해놓을 직원들은 위한 다과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법인카드로 구매할 시에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그 배송비도 매입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우선, A4용지 사면서 결제한 배송비에는 카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있더라고요 그럼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건가요?
(만약 카드전표에 배송비만 부가세가 없게 나왔으면 제품+배송비해서 예를 들어 3만원 결제 가정, 배송비 1만원이라함녀 2만원만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좌 입금후 계산서발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경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