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인터텟 구입시 배송비 비용및 공제 여부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혹은 사무실에 구비해놓을 직원들은 위한 다과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법인카드로 구매할 시에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그 배송비도 매입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우선, A4용지 사면서 결제한 배송비에는 카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있더라고요 그럼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건가요?
(만약 카드전표에 배송비만 부가세가 없게 나왔으면 제품+배송비해서 예를 들어 3만원 결제 가정, 배송비 1만원이라함녀 2만원만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좌 입금후 계산서발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경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