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이나 소모품 혹은 사무실에 구비해놓을 직원들은 위한 다과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법인카드로 구매할 시에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그 배송비도 매입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우선, A4용지 사면서 결제한 배송비에는 카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있더라고요 그럼 공제와 비용처리 둘 다 가능한건가요?
(만약 카드전표에 배송비만 부가세가 없게 나왔으면 제품+배송비해서 예를 들어 3만원 결제 가정, 배송비 1만원이라함녀 2만원만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계좌 입금후 계산서발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