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아기들 이름을 지을 때 부친의 성만을 따라가야 하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기들 이름을 지을 때 부친의 성만을 따라가야 하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친의 성은 따라갈 수는 없고 부친의 성만을 따라가야 하나여?! 아님 모친의 성을 따라갈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고 부친의 성을 대체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글 바랍니다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아버지 성만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출생신고를 할때 미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절차상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출생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환경 변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부친의 성을 따르는데 오랜 전통과 사회적 관습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자리잡아 왔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성을 따르는 문화가 이어져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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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합의한다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내려온 가족 문화 때문에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려나갈 가족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 옛날부터 아빠의 성을 따라와 지금도 아빠의 성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례들 보면 엄마의 성을 따라오는 애기 이름들도 있더라구여!

  • 우리나라에서도 꼭 아버지 성만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조건을 갖추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 원칙은 민법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예외 규정도 같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