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2016년도에 받았는데 이 혜택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다자녀 혜택중에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2016년도에 한번 받았는데 지금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다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취득세는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