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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소송을 한꺼번에 두개 수임계약했는데요

임대사업자인데 하나는 건설사 상대로 한 하자소송이고 하나는 별개로 현장소장을 상대로 한 구상권 채무변제반환소송입니다

수임료를 변호사사무실에서 한꺼번에 책정하였는데

1 두소송 수임료 한꺼번에 사업자통장에서 주고 각각 건설사소송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 현장소장소송건 대한 현금영수증 1장 끊는게 나을까요

2아니면 한꺼번에 사업자통장에서 주고 세금계산서 1장 끊는게 나을까요

3두개의 소송을 각각 하나는 사업자 통장에서 이체 다른 하나는 개인통장에서 이체하고 사업자통장에서 이체한것은 전자세금 계산서 개인통장에서 이체한것은 현금영수증 이렇게 받는것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만 동일하다면 한장으로 하시나, 두장으로 하시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