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비대면으로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라진 점도 벌금과 제한하는 구역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