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수욕장 앞 공용주차장 사용 못하게 하는 식당

태안에 모처럼 바람을 쐬러 갔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주차장 인근 식당으로 갔더니 주차를 한 맞은편 식당에서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한게 아니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용주차장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무시하시고 주차하시며 됩니다.

      관할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