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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처음 보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무슨 기준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국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에서부터 마을이 끝나는 지점의 후방 100m까지인데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건수 등 교통사고 자료 분석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75개 시·도의 180개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선정해서 시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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