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만 14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15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14세, 15세는 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유해 및 위험 직종에서의 근로는 금지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에 대한 제한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동법규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