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기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사갈곳으로 입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 현재 거주지에 계속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세대원 으로 있습니다.
제 명의로 현재 주택과 이사갈 주택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원래 세대원),
저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도 현재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택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저는 이사갈 주택에 세대주가 되며, 이사갈 주택에서 저와 배우자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짐을 일부 나두려고 하며, 임대인이 점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보증금을 돌려 줄때까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