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동거가족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대주가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기에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사갈곳으로 입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 현재 거주지에 계속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세대원 으로 있습니다.
제 명의로 현재 주택과 이사갈 주택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배우자를 세대주로 변경하고(원래 세대원),
저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도 현재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할수 있는건지 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택에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고,
저는 이사갈 주택에 세대주가 되며, 이사갈 주택에서 저와 배우자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에 짐을 일부 나두려고 하며, 임대인이 점유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보증금을 돌려 줄때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임차주택에 전입을 유지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그전에 굳이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세대원 일부를 남겨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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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 대항력 유지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방을 구해주는데 계약은 부모이름으로 해도 간접점유로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처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세대주는 기존 세대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세대주는 기존 세대주와 동일하게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존 주택과 다른 주택이라면 두 개의 주택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채로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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