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보통 동영상들을 올릴때 같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데 같이 게임했던 유저들의 아이디를 그대로 내보내도 저작권같은거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물의 판단기준으로 창작성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유저들의 아이디가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