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없습니다.
예방접종중에 광견병 예방의 경우 먹는 종류의 예방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야생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살포하는것이지
민간에 판매되지 않고 이 제재를 먹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가축전염병 예방법 20조 3항에 의거 불법을 행하는게 됩니다.
광견병은 의무 사항이니 반드시 공인된 접종기관에서 예방을 하셔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의해 다른 예방 또한 동물병원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