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가 들어있는 부동산을 실거주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
1.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 지급
2. 매도자가 계약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금으로 지급
3.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중도금 지급하고 소유권은 매수자에게로 이전
4. 임차인 퇴거 시점에 부동산 총 거래 금액 중 남은 금액을 매수자가 임차인에게 지급
상기의 순서대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매수자인 제가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게 되어서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듣기에는 전세금 반환금을 임차인이 지급받았으면 임차인이 배액을 상환하기 싫어서라도 퇴거할 거라는데
혹시나 법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나 리스크는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