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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빨간부엉이238
빨간부엉이238

대표자 사망 이후 종합 소득세 신고 기준 일에 대한 문의 입니다.

대표자 사망 후 상속승계 받은 상태입니다.

상망후 6개월 이내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망일까지의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신고일 까지의 매출을 신고해햐 되는지, 아니면

상속승계일 까지의 매출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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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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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사망자의 명의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시 과세기간은 1.1~사망일 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