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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2.12

자기 땅에 작은 창고 같은 것을 짓는 데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일반 주택에 사는 지인이 집 옆에 창고를 만들까 생각중이라던데

자기 땅에 창고를 지을 때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창고의 사이즈는 큰 것이 아니라

공구정도 넣을 수 있는 걸 만든다고 하던데

이런 작은 창고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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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벌새271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서 셀프로 짓는것은 별문제

    가 없습니다.

    보통 코스트코에서 파는 창고도 좋고요

    기타 소형조립식 창고로 만들수 있는데

    불법건축물등의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군청에 창고크기에 대한 문의 후 확인해 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비버84입니다. 모든땅에는 용도가 있고 정해진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불법이므로 알아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