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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90
되알진청가뢰29023.04.21

픽업트럭의 분류는 어떻게되는걸까요?

픽업트럭의 경우 승용차인가요? 아니면 상용차인가요?

트럭이라고하기에는 좀 작아보이고 상용차로 하기에는 트럭이라고 명칭이 있고

트럭과 상용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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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살랑이는나뭇잎618입니다. 승용차는 아닙니다.

    엄밀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차 규정내 픽업트럭은 따로 정해져 있죠. 적재 공간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이며 승차 공간과 화물 적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화물 적재 공간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소형 픽업으로 판매하는 산타크루즈의 경우 한국에서는 픽업이 아닌 승용차로 분류된다. 적재 공간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에 미달해이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