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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타10
완강한낙타1022.02.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제 제가 만 24살 인데요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적금을 알아보고 있다가 친구가 청년희망적금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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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저축장려금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인해 시중 어떤 적금보다 그 메리트가 확실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며, 7월 중으로 가입이 재개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이 때 가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선별하게 되는데, 2021년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추후 출시되어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안녕하세요. 정연곤 과학전문가입니다.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 안녕하세요. 파란재칼121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수있으며 질문자가 2년간 월 50만원을 적금한다고 하면 최대 10%대의 이율을 받으실수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