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우편의 발송 여부는 해당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우편발송 거부'를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의 만기 도래에 대해서 안내 메일이나 우편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우편발송 거부를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2.개인의 대출여부는 회사와 관계가 없기에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분들은 대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은행원들 또한 해당 대출의 내용을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