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잡종지) 증여 시 미성년자(초등학생)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 방법문의 드려요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각각 1/2씩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잡종지입니다. 가능한가요?
증여를 받는다해도 이전 후에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차피 후대에 물려줄거라 증여세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방법인거 같은데, 불법이거나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