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시 손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여세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대상 : 토지 + 세금납부용 금전)
증여 자체는 불법적인 사항은 전혀 아니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산출세액의 30%로 할증과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