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번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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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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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파트등 건물을 구입한것에 따른 감면적용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 시점 공시지가 6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5%이내의 임대료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대 75%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구입금액과 종합소득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생애 최초 구입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납부당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