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ISA 계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SA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SA계좌 의무 보유기간 3년이고 5년 만기 년 2천만원 한도인걸루 알고 있는데요.

만약 5년만기 후 돈을 무조건 찾아야 하는지요?

5년만기 돈을 찾고 재가입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2.04.13

    isa계좌는 보통 기본 5년만기 보유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의무보유기간는 3년이므로 3년이상지나면

    해지가 가능하고 그 이후라도 세제햬텍이 적용이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최대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해지보다는 연장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계좌만기 3개월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1년단위 연장가능하며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및 세제혜택은 유지됩니다. 만기연장 또는 계좌해지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ISA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만능계좌 ISA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 장점

    1. 주식투자 손실시 유리합니다.

    일반형 ISA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100만원을 손해봤다고하면, 우리는 이 100만원을 비과세 한도에 적용시켜 원래 2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주식 손실만큼 비과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배당소득세 절세효과

    중개형 ISA계좌에선 주식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나머지 9.9%는 분리과세 됩니다.

    만약 빠른 목돈 마련을 원하시면 중개형 ISA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미납입한 금액은 이월 가능

    - 단점

    1. ISA 계좌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은행점마다 1%정도 되는 수수료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업점들의 경쟁으로 인해 수수료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중도인출이 불가했으나 가능해지고, 비과세 한도도 점차 늘려지고 있어서 가입자격만 된다면 가입을 하는게 더 낫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아닙니다. 만기 이후 질문자님께서 따로 해지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으로 ISA가 해지 되지는 않으며, 5년 만기 이후 돈을 찾으시거나 or 연금으로 이전해주신 후 새롭게 ISA계좌를 개설하시어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하실 경우 순간적으로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건보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7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최대 10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이하인 사람의 경우 이체금액의 16.5%(최대 49만 5000원)를, 5500만 원이 넘는 경우 13.2%(최대 39만 6000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 한도도 기존의 연 1800만 원+ISA계좌 만기시 연금 계좌 전환 금액 만큼 추가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뒀을 경우 누릴 수 없는 과세이연·저율 과세·분리과세 등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을 오롯이 누리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