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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난히투명한천혜향
유난히투명한천혜향

종합소득세 부분 질문있습니다.!!

근로소득 3,800만원, 주식 배당수익 4,000만원을 가정하였을때,

배당수익 2,000만원 비과세로 빠지게되면,

3,800만원 + 2,000만원이 총 과세부분인가요~?

이미 4,00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15%(약 600만원 원청징수) 제외하게되면,

위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2천만원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 약 10% 정도 더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