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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7

25일 급여일때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26~25일 급여를 25일에 지급합니다.

11/27~12/12를 계산할때

1.11월 최저임금*4/30

12월 최저임금*12/30

이 둘의 총합계

2.최저임금*16/31

3.최저임금*16/30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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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이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로일수 및 주휴일수를 합산하여 1일 최저임금을 곱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1월과 12월의 시급이 달라진다면 1번의 경우가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3번이 타당(11~12월은 역상 30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가간이 당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 "월급여*16일/3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최저임금*4/30

    12월 최저임금*12/30

    이 둘의 총합계

    2.최저임금*16/31

    3.최저임금*16/30

    뭐가 맞나요???

    11월 급여 x4/30 + 12월 급여 x12/31이 맞습니다.

    16/31로하든 16/30으로 하든 큰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