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결한지어새66입니다.
거래가 불투명 하거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포장해서
주식시장에서는 ipo라고 하는것을 코인으로 무한대로
돈을찍어 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위믹스 사태도 발헁량보다 초과했기에
일종의 블록채인을 기반한 코인의 개념과는 다른 사기성
상품으로 간주 된거죠.
그리고 코인거래소 입장에서 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만큼 많이 받아
먹을수 있어서 상장 시킬때는 무더기로 시키고
뭔가 큰일이 나면 나몰라라 해도 아직까지 규제가 없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어서 그렀습니다.
좋은 답변됐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