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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즐거운뱀눈새12123.04.15

청년희망저축은 시작할때만 취업 중이고 1년 쯤 후에 퇴직해도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저축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1년후 퇴직하고 대학원에 진학 예정입니다. 시작할때만 취업 중이고 1년 쯤 후에 퇴직해도 청년희망저축이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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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청년희망저축의 경우에는 2022년도 가입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라서 가입을 하실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저축 대신에 나온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로서 해당 상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 소득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혜택 없이 비과세 헤택만 적용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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