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과실로 인한 치아 손상 과실치사로 고소할수 있어요?
치과에서 보철 14개 와 임플란트 6개를 치료 받고 있는데 보철 처음 본을 뜬걸 치과에서 분신했어요. 치과가 기공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간호사가 임시치아를 엉터리로 만들어 끼워 주었고 본도 4번이나 또 떴어요.
저는 제대로된 식사를 못하면서 보철이 빨리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치과는 3개월 되도록 아직도 완벽한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린치아가 4개 생겨 신경치료 받아야 했고 지금 또 시린치아 여러개 더 생경 상온 물도 못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 상한 치아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물어보니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네요
돈은 이미 다 지급한 상태라 그만둘수도 없어서 지금도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 마쳐야 하는 사황이라 속에서 불이 날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원과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것이 명백히 실수 이며 과실이라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일단 기공사는 보철물을 만드시는 분으로 치과에 상주하시는분이 아니고, 기공소를 따로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철물에 문제가 있으셔서 치과와 트러블이 잇다면 일단은 치료를 다 받으시고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치과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