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장소에서 간식을 먹거나 카메라 소리가 나는 것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해당 업장에서 스터디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규칙이라면 이는 영업의 자유의 일환으로 특별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