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내년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면 연간 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16.5% 구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고 계신다면 단순 계산으로 165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2.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천이하면 따로 매입증빙 안해도 세금내는게 거의없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이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도소매업, 하반기부터 15%로 인상 예정)을 고려하면 매출의 1%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발행세액공제 1.3%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으면 사실상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매입증빙이 없다면 소득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매출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껜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질문 3. 매입증빙은 제가 상품구매를 오프라인에서하는데 현금영수증해달라고하고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끝나나요?
: 그렇습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4.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15만원정도 주고사서 현재 16만원에 온라인쇼핑몰서 판매하고 택배비하면 솔직히 남는게없거든요..? 이렇게 마진율이적으면 매입증빙을 무조건하는게 유리할까요?
: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매입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의 답변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검색해보시거나 재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업은 마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