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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3.16

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입니다.

3월에 투잡으로 간이과세자로 처음 시작했고요.

이번달 중순까지 매출이 800만원나왔습니다.

제 예상으로 달에 매출1000~1200정도 나올것같습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을받는 직장인입니다.

질문 1. 내년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질문 2.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천이하면 따로 매입증빙 안해도 세금내는게 거의없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질문 3. 매입증빙은 제가 상품구매를 오프라인에서하는데 현금영수증해달라고하고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끝나나요?

질문 4.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15만원정도 주고사서 현재 16만원에 온라인쇼핑몰서 판매하고 택배비하면 솔직히 남는게없거든요..? 이렇게 마진율이적으면 매입증빙을 무조건하는게 유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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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내년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할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라면 연간 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16.5% 구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고 계신다면 단순 계산으로 165만원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2.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8천이하면 따로 매입증빙 안해도 세금내는게 거의없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이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도소매업, 하반기부터 15%로 인상 예정)을 고려하면 매출의 1%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발행세액공제 1.3%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으면 사실상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매입증빙이 없다면 소득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매출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껜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질문 3. 매입증빙은 제가 상품구매를 오프라인에서하는데 현금영수증해달라고하고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끝나나요?

    : 그렇습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4.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15만원정도 주고사서 현재 16만원에 온라인쇼핑몰서 판매하고 택배비하면 솔직히 남는게없거든요..? 이렇게 마진율이적으면 매입증빙을 무조건하는게 유리할까요?

    : 그렇습니다. 필수적으로 매입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의 답변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검색해보시거나 재질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업은 마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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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무래도 기존에 발생하시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위에서 부터 쌓일 것이라 해당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입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능하시니 매입세금계산서는 최대한 수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3. 맞습니다.

    4. 그래도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매입증빙을 최대한 수취해두시는 편이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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