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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자동차 운전면허로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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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I케이I
    I케이I22.07.24

    안녕하세요. 유망한살모사164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로 지게차 운전을 할수는없습니다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중장비로 분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차운전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운전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 각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3톤미만은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6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3톤이상은 전 자에 말씀 드렸던대로

    지게차운전기능사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게차를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범한줄나비291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중 지게차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운전면허와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쭈꾸미41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면허증만 발급받으면 자동차를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와 달리 자격증과 면허증 둘 다 발급받아야만 지게차를 몰 수 있다는 점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있다고 바로 지게차 뽑아서 몰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주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탈한가젤243입니다.안됌...자격증이.틀림..........................

    .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운전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할수없다

    운전면허증 있다고 바로 지게차뽑아 몰면 면허증이 없으므로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만약 지게차운전기능사 합격했다면

    자격증들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과 1종보통면허제출하면 면허증 받을수있다




  • 안녕하세요. 명랑한알파카117입니다..아니요.자격증이달라요.학원가서.교육받고.자격증나와야.운전가능힙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에뮤133입니다. 지게차 운전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하시면 수료증으로 지게차 운전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정도의 톤 정도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비로운호랑나비240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5톤 미만인가?? 아무튼 가능하다고 알고 잇고 지게차 운전 따는갈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산뜻한아비34입니다.

    지게차 운전 면허는 톤마다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는 2종이고 지게차는 1종이기에 본인이 1종을 보유하고 계시면 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