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로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중장비로 분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차운전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운전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 각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3톤미만은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6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3톤이상은 전 자에 말씀 드렸던대로
지게차운전기능사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게차를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범한줄나비291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중 지게차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운전면허와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던한쭈꾸미41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면허증만 발급받으면 자동차를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와 달리 자격증과 면허증 둘 다 발급받아야만 지게차를 몰 수 있다는 점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있다고 바로 지게차 뽑아서 몰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운전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할수없다
운전면허증 있다고 바로 지게차뽑아 몰면 면허증이 없으므로 무면허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만약 지게차운전기능사 합격했다면
자격증들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과 1종보통면허제출하면 면허증 받을수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에뮤133입니다. 지게차 운전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하시면 수료증으로 지게차 운전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뜻한아비34입니다.
지게차 운전 면허는 톤마다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는 2종이고 지게차는 1종이기에 본인이 1종을 보유하고 계시면 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