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중장비로 분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차운전 자격을 취득 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운전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필기와 실기로 나누는데 각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3톤미만은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6시간을 받아야 하고요. 3톤이상은 전 자에 말씀 드렸던대로
지게차운전기능사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게차를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