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 주식 관계 없이 모두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증여재산공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증여하려는 자에게 증여로 출고시킨 뒤, 해당 출고한 주식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 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입니다. 출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증여세 신고 방법' 등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은 수증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뒤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