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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망둥어205
태평한망둥어20523.12.06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문의드립니다

나이는 93년생이고 미혼이며 부모님이 제 명의로 5천만원정도 되는 15평짜리 작은 빌라를 제 명의로 해놓으셨다가 청약신청하면서 그 빌라를 다시 부모님명의로 바꾸고 현재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저한테 해당이 없다면 어느대출을 받아야 좋을까요..?

연봉은 5천 초반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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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 단독세대주이고 연봉이 5천 초반인 경우, 디딤돌 대출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십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주택 하나 있을 때, 처분 조건이 불가능하므로,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해놓으셨던 빌라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바꾸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빌라를 처분하셨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이상이 지났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이며,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최저 1.5%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용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대출실행: 대출승인을 받은 후,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그 후,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외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도 있으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