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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왈라비141
작년 9월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자녀 인적공제를 제외해야 하나요? 아님 그대로 넣으면 자동으로 9월까지만 적용되어 계산이 되나요?
자녀가 인적공제에서 빠지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에 등록하시면 되며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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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중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