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검은콘도르148
검은콘도르148

월세 세액 공제시 매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여부

월세 세액 공제시 매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 하나요?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매년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한번 제출 하면 내 후년 부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보관해두셨다가 언제라도 세무서에서 관련서류 요청 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제출한 서류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