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요 ᆢ요즈음직장을안다니고차를거이사용하지않는데 ᆢ책임보험만가입하고타고다녀도 과태료는없는지궁금해서요 ㆍ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타고 다녀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해지하시면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책임보험 범위입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받으니, 조심 하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 종합 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장이 작기에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때 보상범위가 줄어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어 책임보험을 가입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