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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자동차보험에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요 ᆢ요즈음직장을안다니고차를거이사용하지않는데 ᆢ책임보험만가입하고타고다녀도 과태료는없는지궁금해서요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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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타고 다녀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을 해지하시면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책임보험 범위입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받으니, 조심 하셔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장이 작기에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때 보상범위가 줄어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어 책임보험을 가입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