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사업자이며, 현재 세입자가 이사 예정이라 현 세입자에게 임대 사업자 말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신규 세입자와 전세 계약 시 일반 계약서(임대 사업자 표준 계약서 X)로 계약 체결하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 전(잔금 납부 전)까지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 부기 등기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신규 세입자에게도 임대사업자 말소 예정임을 통보해둔 상황입니다. 머리가 참 아픈데요ㅜㅜ
[문의1] 자진 말소 시점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점 이후(잔금 납부 전) 인데 문제 없을까요?
[문의2] 자진 말소 서류 제출 후 처리까지 소요 시간은 몇일 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