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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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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자진 말소 예정 그리고 신규 세입자와 계약 체결 관련 문의입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이며, 현재 세입자가 이사 예정이라 현 세입자에게 임대 사업자 말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규 세입자와 전세 계약 시 일반 계약서(임대 사업자 표준 계약서 X)로 계약 체결하고, 신규 세입자가 입주 전(잔금 납부 전)까지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 부기 등기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신규 세입자에게도 임대사업자 말소 예정임을 통보해둔 상황입니다. 머리가 참 아픈데요ㅜㅜ

[문의1] 자진 말소 시점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시점 이후(잔금 납부 전) 인데 문제 없을까요?


[문의2] 자진 말소 서류 제출 후 처리까지 소요 시간은 몇일 정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과 협의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후에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고해도 문제는없으며 임대사업자 말소는 1~2일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