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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퓨마25
알뜰한퓨마2524.01.18

잔금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실행해도 될까요?

계약서상 날짜보다 한달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집주인의 양해 및 동의를 구하여

잔금을 한달 이후에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꼭 계약서를 해당 잔금일로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하디 않고 잔금일 이후에 대출 실행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까요? 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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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잔금일을 연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협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 (만기 1개월 전 권장)

    보증기관에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만기 1개월 전 권장)

    따라서 잔금일을 한달 이후로 미루셨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전세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계약서에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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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자 받아서 서류 접수하면 통상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액이 입금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미 실행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서 대출불가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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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은행에서 잔금일이 변경된 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기존계약서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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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자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자에 임대인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계약서 날자 수정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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