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실행해도 될까요?
계약서상 날짜보다 한달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집주인의 양해 및 동의를 구하여
잔금을 한달 이후에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꼭 계약서를 해당 잔금일로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하디 않고 잔금일 이후에 대출 실행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까요? 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잔금일을 연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재계약 및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협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보증금이나 기타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 (만기 1개월 전 권장)
보증기관에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 (만기 1개월 전 권장)
따라서 잔금일을 한달 이후로 미루셨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전세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계약서에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자 받아서 서류 접수하면 통상 1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액이 입금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미 실행시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서 대출불가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기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은행에서 잔금일이 변경된 계약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기존계약서로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날자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자에 임대인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계약서 날자 수정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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