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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텐렉97
기쁜텐렉9723.12.02

옆집에서 배달음식을 조리 판매하는것같은데

몇달째 옆집에서 지독한 음식 냄새가 나는데 아침 저녁 새벽 할거없이 수시로 똑같은 냄새가 나서 창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사업장을 다른곳에 두고 배달음식을 조리해서 배달하는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가정집에서 배달음식을 요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만약 문제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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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허가받았다면 집에서 배달음식 조리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관리실이나 아니면 직접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까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허가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만들어 판매하면 불법입구요.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식품위생법에 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