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분께서 신협 처음에 가입하실 때 출자금 통장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면,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만드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자금 같은 경우 배당금도 발생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가입하신 것 같네요.
출자금은 쉽게말해 "신협"(신용협동조합- 은행이 아닙니다.)이라는 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일종의 가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받으시려면 해지하시고 신협의 결산까지 끝나야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총회(보통 2~3월 진행) 이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출자금 해지로 조합원을 탈퇴하고 내년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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