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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저274
깨끗한호저27423.05.11

부모님이 이혼하시는데 재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제가 이제 20살(04년생) 생일 지났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머니랑은 연락이 끊기고 아버지가 제 보험금이든 뭐든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학생때 거의 아버지를 한달에 한두번만 뵀었고 쭉 어머니 밑에서 컸었는데 학대를 조금 당했어서 경찰 신고 기록이 여러번 있습니다..

19살 때부터 혼자 돈 벌기 시작해서 나가서 살았었고 이번에 이혼하시는 거 때문에 아버지랑 연락이 닿아서 집에서 지원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학대 사실도 전혀 모르셨다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도 모르실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텐 항상 거짓말만 하셨고 사실대로 말을 안했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하시면서 어머니는 자식이든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아예 잠수타셨고 집도 나가셨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통해서만 말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가 30퍼까지 그냥 주신다고 했는데도 잠수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교 다니고 있는 오빠가 한명 있고 오빠랑만 간간히 연락하고 아직 학생이라 용돈은 아버지가 주고 있다구 하시구요..집에서 밥도 못먹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셔서 본가도 한 번 가봤는데 이미 비밀번호까지 다 바꿔둔 상태라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300이면 항상 10만원만 빼고 어머니가 본인 계좌로 빼가셨었고 이체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혼 얘기 나온 이후로도 아버지 계좌에서 계속 돈만 빼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재산(현금)으로 1억정도를 제 앞으로 상속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속세가 더 나오는 거면 저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원래 혼자 벌어서 쓰기도 했었구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구해도 사회초년생인데 스스로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조금 무섭습니다..

대충이라도 알려주실 분들 있으실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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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억을 받으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1억을 당연히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의 날에 축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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