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법린이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월세납입 기간: 2024.01~2024.06
임대차 계약자: 아내
월세납입자: 아내(집주인한테 이체내역 있음)
당시 거주지 등록: 아내만, 등본과 계약주소지 같음
(남편은 다른 본가 주소지로 되어있던 상황)
24.6 이후 현재는 다른주소지로 합가한 상황
이번 연말정산때 남편이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