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법린이

법린이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질문있습니다.

월세납입 기간: 2024.01~2024.06

임대차 계약자: 아내

월세납입자: 아내(집주인한테 이체내역 있음)

당시 거주지 등록: 아내만, 등본과 계약주소지 같음

(남편은 다른 본가 주소지로 되어있던 상황)

24.6 이후 현재는 다른주소지로 합가한 상황

이번 연말정산때 남편이 세액공제를 대신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