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깜찍한박각시17
깜찍한박각시1722.01.14

일시적 2세대 비과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곳은 서울이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자가)

그리고 2016년정도에 서울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서 입주권 상태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입주예정이어서 그때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거나 저한테 증여(전세껴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2세대가 맞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종전 주택을 완공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라고 찾았는데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관리처분인가 후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 위의 경우 원조합원의 입주권이므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 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