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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박각시17
깜찍한박각시17
22.01.14

일시적 2세대 비과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곳은 서울이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자가)

그리고 2016년정도에 서울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서 입주권 상태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입주예정이어서 그때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거나 저한테 증여(전세껴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2세대가 맞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종전 주택을 완공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라고 찾았는데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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