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곳은 서울이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자가)
그리고 2016년정도에 서울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추가 매매하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18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와서 입주권 상태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입주예정이어서 그때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거나 저한테 증여(전세껴서)할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2세대가 맞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종전 주택을 완공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라고 찾았는데
이 경우도 같은 경우인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