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회사입금분 회계처리 방법(상여처리가능여부)
직원들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는 것으로 은행 직원과 협의한 것이 있어
월 10만원을 몇달간 회사에서 납입해주기로 했습니다.
dc연금이 아니라 개인형 irp 인데,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처리로 분개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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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처리를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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