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는 것으로 은행 직원과 협의한 것이 있어
월 10만원을 몇달간 회사에서 납입해주기로 했습니다.
dc연금이 아니라 개인형 irp 인데,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처리로 분개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처리를 하시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