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는 것으로 은행 직원과 협의한 것이 있어
월 10만원을 몇달간 회사에서 납입해주기로 했습니다.
dc연금이 아니라 개인형 irp 인데,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여처리로 분개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