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행에서 체크카드 만료기간이 되어서
재발급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발급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통장잔액이 넉넉치 않은데
결제가 됐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잔액이 없으면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분류상 신용카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합쳐진 카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신용카드도 존재하며,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보여집니다.
이는 체크카드이기는 하나 체크카드 계좌 잔액 부족 시, 신용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카드는 체크카드이며, 명칭은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라고 해요. 이 카드는 30만원 정도의 소액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통장의 잔고가 부족하거나 어느정도 금액이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일부 신용카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신용카드는 아니며, 체크카드로 분류가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