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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해외직구로 구매할때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가요

쿠팡에서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라고 뜨네요. 개인통관부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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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PyXm1hOhI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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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서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되며,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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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에서 신규발급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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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으로 직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서 면세를 주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이 구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되는 정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보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로도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

    발급된 개인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의미합니다.

    ■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 P111234567899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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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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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특송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PC를 이용시 관셰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버튼을 클릭후 신규발급 메뉴로접속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후에 바로 발급받을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모바일 이용시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인증절차후 발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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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코드는 주인의 집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있어 국내배송을 할때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모바일앱에서 만들수 있습니다.(모바일 기준)

    1) 모바일 관세청 을 설치

    2) 앱에 들어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름

    3) 본인인증을 진행

    4) 본인인증 후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을 적은 후 오타, 수정할것이 없는지 다시 확인

    상기절차 후 앞자리 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보일텐데 이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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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상황에서는 통관단계에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서 확인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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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호기에 가능하면 발급을 받으셔서 주문단계에 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전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년에 5회까지 해당 부호에 대하여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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