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은 개인소사장 폐업해야하나요?
중소기업 소사장을 운영하고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은 개인소사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장은 폐업해야한다고 듣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이 하위 10%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실직 혹은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신속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