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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개인소사장 폐업해야하나요?

중소기업 소사장을 운영하고있어요

신속채무조정은 개인소사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장은 폐업해야한다고 듣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1일 이상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평점이 하위 10%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실직 혹은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신속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업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