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누전차단기 교체는 전기설비 작업에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자만 합법적 시공 가능
단독주택 자가 소유 아파트라면 일부 예외 간단한 교체는 가능하나 감전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아요
보험 불가 전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안 될 수 있어요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실 문의후 담당 전기안전관리자 통해 합법적으로 교체
하시고
영수증 작업내역 남기기 향후 보험이나 안전검사 대비
해야 합니다 전기나 보일러는 기술자격 보유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