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명의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각각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명의로 2개의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한 곳은 매출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다른 한 곳은 매출이 저조하여 기준금액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한 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장은 일반 종합소득세신고로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두개 모두 성실신고로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미 기한이 6월말일을 지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까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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